성수대교붕괴사고를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3일 이원종 전서울시장이 자진출
두함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등 혐의에 대해 철야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전시장을 상대로 성수대교에 대한 관리및 지휘감독을 소홀히 했는
지 여부와 시장으로서 한강교량의 안전점검업무를 장악하고 있었는지 여부등
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이전시장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거듭된 한강교량안전점검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등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4일
중으로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확정키로 했다.

이전시장은 이날 오후 1시45분께 서초동 서울지검에 도착, 검찰조사에 응
했다.

그러나 이전시장은 검찰조사에서 성수대교에 대한 어떠한 보고도 받은 적
이 없다며 관련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전시장 재직시 부시장이었던 우명규전시장의 소환조사는 이전시장
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동아건설 최원석회장소환에 대해 검찰은 "성수대교 건설당시인 지난 78
년9월 이사회를 주재하면서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트러스제작 담당
자인 부평공장장 김모씨(67)를 해임하고 공기단축을 독려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있어 확인작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고기완.김도경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