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필요한 범위내에서 외국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외국환업무 지정기관 제도가 외국환은행 제도
처럼 조세감면 혜택을 받지 못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4일 재무부에 따르면 리스회사등 비은행 금융기관도 특정범위 내에서 외
국환 업무를 취급할수 있도록 외국환업무 지정기관 제도를 도입했으나 은
행과 종금사등 기존 외국환은행과는 달리 조세감면 규제법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면제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지난 7월에 외국환업무 지정기관이 된 일부 리스회사들은 최
근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억달러의 외화를차입할 계획이었으나 재무부
가 조세감면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높은 자금조달 비용을 감당
하기 어렵다며 이를 전면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는 조세감면 규제법에 외국환은행이 외화를 차입했을 경우 이자에
대한소득세 원천징수를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으나 외국환업무 지정기관에
대해서는 이같은 규정이 없어 관련 세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세제혜택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무부는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따라 앞으로 증권사와 단자사 등에 대해서
도 외국환업무 지정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외국환업무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나 세법이 개정되지 않은 한 이 제도의 도입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외국환은행 가운데 종금사는 외화예수나 일반 수입신용장 업무 등을
제외한 일부 외국환업무만을 취급하고 있고 외국환업무 지정기관으로 처음
지정된 리스사도 외화차입만을 다루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