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6일 이전에 건조된 유조선이라도 적재t수 2만t이상 원유운반선이
나 3만t이상 석유제품운반선에 대해서는 이중선체구조가 의무화된다.

해운항만청은 3일 유조선의 충돌및 좌초 사고시 기름오염 피해를 최소화하
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오염방지협약 발효일인 93년 7월6일 이전에 건조된 적
재 t수 2만t이상 원유운반선 및 3만t이상 석유제품운반선은 선령이 25년 또
는 30년이 될때까지 이중선체를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유조선의 구조를 이중선체로 변경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 사실상
선령이 25년이상된 해당 선박은 폐선될 것으로 보인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