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울 성북구 장위동소재 단독주택(대지76평 건물54평)을 80년에
취득하여 13년간 살다가 1년전에 다른 주택을 사서 그곳으로 이사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이 팔리지 않고 있다. 종전의 단독주택을 팔 경우 세금을
내는지, 낸다면 어떻게 계산하는가.

답)=1세대1주택으로 3년이상 살았던 단독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사한 경우에는 새로 산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지만 1년후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이경우 양도소득세는 원래 법의 규정한 기준싯가(취득후 1년이상인 경우)로
내도록 되었으나 신고기한내에는 양도자가 실거래가액(양도.취득 모두
실거래가로)으로 세금을 낼수도 있다.

단독주택을 팔경우 기준싯가에 의한 세금계산 방법은 첫째, 양도가액의
경우 대지는 양도당시의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소재지 동사무소에서 확인됨)
로 계산하고 건물은 재산세 과세기준인 과세싯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다.

둘째, 취득가액의 경우 대지는 90년8월31일이후에 취득한 것은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고 90년8월31일이전에 취득한 것은 해당 토지의
90년1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에 90년8월31일의 과세싯가 표준액(종합토지세
과세기준)에서 취득당시 과세싯가 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서 계산
한다.

이렇게 되면 대지의 취득가액은 90년8월31일을 기준으로 확정된다.

또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취득시의 싯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새로 산 주택 취득일(잔금을 청산한날)로부터 1년이
지났으므로 종전의 주택을 팔면 세금을 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기준싯가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고 다시
양도비(취득시 싯가표준액의 7%), 물가상승율공제, 장기보유공제(10년이상
양도차익의 30%)및 양도소득공제를 한후 나머지 금액에 따라 40%에서
60%까지 과세된다.

장행종 < 세무사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