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가 입법예고한 총량환경규제제도는 업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2000년
이후로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의는 7일 최근 업계의 의견을 수렴, 환경처 상공자원부등 관련부처에
보낸 "환경기준의 선진화등 환경정책종합건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건의문에서 대한상의는 총량규제의 도입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배출허용
총량설정, 업체별배출량할당등을 위한 제반여건이 미흡, 사실상 시행이
어렵다는 업계의 입장을 전했다.

업계가 이미 예시된 기준준수를 위해 관련투자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총량규제제도가 조급히 도입되면 기업의 부담가중만을 가져온다는 입장이다.

대한상의는 이밖에 배출업체의 자가측정의무규정을 자율성보장차원에서
폐지해줄 것과 환경관리인의무고용제 폐기물회수처리예치금제도를 보완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당초 취지와는 달리 기업의 자율적인 생산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배출
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변경허가제도를 폐지, 개별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결과치에 대해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