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환거래 사전승인제 도입..위반땐 기업폐쇄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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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6일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외환및 선물거래를 금지하는 한편
위반자들에 대해서는 중벌에 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 공안부등 4개 관련부처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공동 발표
하고 선물및 외환거래는 반드시 중국증권감독위원회(CSRC)와 국가외환관리국
(SAFEC)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명령은 또 불법적인 외환및 선물거래 업무에 관련된 기업들은 엄격한
조사를 거쳐 폐쇄조치 될 것이며 불법행위가 드러난 뒤에도 영업을 계속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중한 벌금형이 부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당국의 이같은 방침은 외국자본 유입에 대한 통제가 느슨해지면서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는 불법 외환및 선물거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공안부등은 행정명령에서 홍콩등 국외의 불법적인 세력들과의 외환및 선물
거래로 인해 외환손실은 물론 엄청난 액수의 논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고 말했다.
행정명령은 이에따라 외환및 선물거래와 관련된 조직들은 반드시 국가상공
행정관리국에 등록을 해야하며 승인을 받은 기업들은 그들에게 부여된 거래
제한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8일자).
위반자들에 대해서는 중벌에 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 공안부등 4개 관련부처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공동 발표
하고 선물및 외환거래는 반드시 중국증권감독위원회(CSRC)와 국가외환관리국
(SAFEC)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명령은 또 불법적인 외환및 선물거래 업무에 관련된 기업들은 엄격한
조사를 거쳐 폐쇄조치 될 것이며 불법행위가 드러난 뒤에도 영업을 계속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중한 벌금형이 부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당국의 이같은 방침은 외국자본 유입에 대한 통제가 느슨해지면서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는 불법 외환및 선물거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공안부등은 행정명령에서 홍콩등 국외의 불법적인 세력들과의 외환및 선물
거래로 인해 외환손실은 물론 엄청난 액수의 논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고 말했다.
행정명령은 이에따라 외환및 선물거래와 관련된 조직들은 반드시 국가상공
행정관리국에 등록을 해야하며 승인을 받은 기업들은 그들에게 부여된 거래
제한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