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은 부실여신을 정리하기위해 오는 98년까지 3조5천1백44억원을 대손
충당금으로 추가 적립해야만 한다.
또 98년까지 가중 부실여신을 총여신의 2%이하로 낮춰야만 한다.

은행감독원은 7일 "일반은행의 대손충당금 및 가중부실여신중간목표비율"자
료를 통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포함한 24개 일반은행들에 대해 98년까지
3조5천1백44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쌓되 올해는 1조6천4백30억원을 적립토록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은감원이 여신관련 손실예상액전부에 대해 오는 98년까지 5년간 단계
적으로 나눠 대손충당금을 적립토록 의무화한 신대손충당금적립기준을 은행
별로 적용함에 따라 산출된 것이다.

은감원은 대손충당금으로 부실여신을 상각함으로써 은행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히고 은행별로 충당금을 적립할 수있는 여력
에 차이가 있어 은행별 연도별 충당금적립목표비율을 별도로 설정했다고 덧
붙였다.

은감원은 또 기존부실여신을 조기상각하면서 새로운 부실여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여신별 위험도를 반영한 가중부실여신비율(총여신중 가중부
실여신비중)을 오는 98년까지 2%이하로 낮추도록 했다.

가중 부실여신이란 떼인거나 마찬가지인 회수의문및 추정손실여신(부실여신
)의 1백%와 고정여신(6개월이상 연체됐으나 담보가 있는 것,불건전여신)의
20%로 산정된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