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을 책임지는 "국제화물운송업자 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조건은 앞으로 1년간 YS해운이 업무수행중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50만달러 이내에서 보상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화물운송 주선업무와 관련한 각종 클레임을 담보하는 보험상품이
쳬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보험의 보상범위는 <>화물의 파손및 운송지연에 따른 배상책임<>운송계
약의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 부주의등으로 인한 클레임 <>트레
일러 콘테이너등 운송장비 파손등이다.화주와의 소송이 제기됐을때 소송대
행과 비용을 보상해준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