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범위 폭넓게 인정' 요주의..'북한의 책임보험제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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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의 경제교류상 수반되는 인적 물적 보험과 관련한 북한측의
보험제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북경협가능에 대한 상승기류와 관련한 보험취급기관 취급되는 상품
보험료등에 대한 사전지식을 확보하려는 대기업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북한법이 적용되는 지역내에선 북한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북한의 외국인기업법 제2조에는 "외국인기업이 보험에 들려고 할때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보험에 들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또 합영법 시행세칙제63조에선 합영회사는 회사의 재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보험에 드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해 놓고있다.
보험감독원은 8일 보험조사월보를 통해 "북한의 책임보험제도 고찰
(고평석 경남대 교수)"란 보고서를 발표하고 남북경협과정에서 발생될
다양한 위험과 경제적 손실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선 북한의 보험제도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보고서는 특히 기업의 활동에 수반되는 책임보험의 경우 북한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면책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기능이 취약한 단점이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고 지적했다.
예컨데 보상이 가능한 경우는 무과실 책임의 경우에만 한한다든가
외국인자동차에 의한 공민피해배상책임보험에선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등 보상의 범위가 극히 제한돼 있다는 것.
북한의 이같은 시스템은 보험제도가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장해주는
장치보단 국가의 보험료수입에 주안점을 두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남북경협과정에서 거래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이나 거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보험보상이 가능한가의 문제를 중심으로
북한의 책임보험상품과 제도를 알아본다.
<> 외국인자동차인민피해배상책임보험 =다른나라 자동차가 북한인민의
생명이나 재산에 입힌 손해를 책임지는 보험이다.
현재 이보험은 의무보험으로 돼있다. 이 보험에서 인민의 범위는 북한
국적을 가진 사람을 포괄한다.
보험기관은 보험가입차량이 불가항력적 사유나 부주의한 사고로 북한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시켰거나 그들의 재산에 준 손해를 보상한다.
그러나 운전자나 자동차에 탄 사람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사고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통안전규정이나 자동차감독과 관련한 규정을 어겨 생긴 손해도 보상
하지 않는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중 사고는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수 없다.
<> 배 운영과 관련한 배상책임보험 =항해조종상 잘못으로 다른나라
배 또는 기타 물체와 충돌하여 입힌 손해에 대한 책임부담을 보상하는
상품.
배가 충돌하면 일반적으로 배 몸체보험에 의해 직접손해를 보상받지만
면책규정에 의해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별도의
배상책임보험을 들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된 배상책임보험에는 <>배충돌 <>배 수리자 <>배 불가동손실
보험등이 있다.
<> 항공운송관련 배상책임보험 =크게 3가지가 있다.
비행기 3자배상책임보험은 비행기에 의하여 제3자의 생명이나 재산에
직접 준 손해와 관련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
비행기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할 경우 승객의 소지품에 손해가 났을때
가입자인 항공사를 대신 배상책임을 지는 비행기 불상사고보험이 있고
비행기 운송과정에서 운송자의 잘못으로 짐이 입은 손해와 운송지연에
따른 손실을 담보하는 항공화물배상책임보험등이 있다.
<송재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9일자).
보험제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북경협가능에 대한 상승기류와 관련한 보험취급기관 취급되는 상품
보험료등에 대한 사전지식을 확보하려는 대기업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북한법이 적용되는 지역내에선 북한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북한의 외국인기업법 제2조에는 "외국인기업이 보험에 들려고 할때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보험에 들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또 합영법 시행세칙제63조에선 합영회사는 회사의 재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보험에 드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해 놓고있다.
보험감독원은 8일 보험조사월보를 통해 "북한의 책임보험제도 고찰
(고평석 경남대 교수)"란 보고서를 발표하고 남북경협과정에서 발생될
다양한 위험과 경제적 손실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선 북한의 보험제도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보고서는 특히 기업의 활동에 수반되는 책임보험의 경우 북한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면책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기능이 취약한 단점이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고 지적했다.
예컨데 보상이 가능한 경우는 무과실 책임의 경우에만 한한다든가
외국인자동차에 의한 공민피해배상책임보험에선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등 보상의 범위가 극히 제한돼 있다는 것.
북한의 이같은 시스템은 보험제도가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장해주는
장치보단 국가의 보험료수입에 주안점을 두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남북경협과정에서 거래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이나 거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보험보상이 가능한가의 문제를 중심으로
북한의 책임보험상품과 제도를 알아본다.
<> 외국인자동차인민피해배상책임보험 =다른나라 자동차가 북한인민의
생명이나 재산에 입힌 손해를 책임지는 보험이다.
현재 이보험은 의무보험으로 돼있다. 이 보험에서 인민의 범위는 북한
국적을 가진 사람을 포괄한다.
보험기관은 보험가입차량이 불가항력적 사유나 부주의한 사고로 북한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시켰거나 그들의 재산에 준 손해를 보상한다.
그러나 운전자나 자동차에 탄 사람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사고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통안전규정이나 자동차감독과 관련한 규정을 어겨 생긴 손해도 보상
하지 않는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중 사고는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수 없다.
<> 배 운영과 관련한 배상책임보험 =항해조종상 잘못으로 다른나라
배 또는 기타 물체와 충돌하여 입힌 손해에 대한 책임부담을 보상하는
상품.
배가 충돌하면 일반적으로 배 몸체보험에 의해 직접손해를 보상받지만
면책규정에 의해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별도의
배상책임보험을 들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된 배상책임보험에는 <>배충돌 <>배 수리자 <>배 불가동손실
보험등이 있다.
<> 항공운송관련 배상책임보험 =크게 3가지가 있다.
비행기 3자배상책임보험은 비행기에 의하여 제3자의 생명이나 재산에
직접 준 손해와 관련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
비행기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할 경우 승객의 소지품에 손해가 났을때
가입자인 항공사를 대신 배상책임을 지는 비행기 불상사고보험이 있고
비행기 운송과정에서 운송자의 잘못으로 짐이 입은 손해와 운송지연에
따른 손실을 담보하는 항공화물배상책임보험등이 있다.
<송재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