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자가 지급이자를 특정수준이하로 고정시킬수있는 방법이 금리상한계약
(캡)이다.

금리상한선을 5%로 정했다면 시장금리가 5%를 초과할 경우 캡매입자는
초과분을 매도자로부터 받게돼 결국 지급이자를 5%로 고정시키는
효과를 거둘수있다.

그러나 경기호황때는 기업들도 웬만한 수준의 금리를 지불할 여력을
갖을수있다.

불황때야 5%이상의 이자지급이 부담스러울수 있으나 호황때는 6-7%,또는
그이상의 이자도 지급할수있다.

이는 경기호황이나 불황을 가리지 않고상한 5%의 캡을 매입함으로써
금리변동위험을 과다하게 헤지하는 꼴이 될수있음을 의미한다.

때로는 5%의 캡을 적용함으로써 수수료만 많이 내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활용할수 있는게 퍼센트캡(PERCENT CAP)이다.

캡매입자가 상한선을 넘는 부분의 시장금리를 매도자로부터 다 받는게
아니고 일정비율만큼만 받는 기법이다.

이는 일반적인 캡에 비해 수수료가 싸다.

계약자는 수수료절감효과와 적당한 수준의 금리상승분지급부담등을 따져
약정을 맺으면 된다.

퍼센트캡계약은 초기(STARTING)금리, 최종(FINAL)금리및 최대수취액
(MAXIMUM PAYOFF)등 세가지로 구성된다.

초기금리는 최저금리와 마찬가지로 시장금리가 이수준보다 밑이면
시장금리대로 이자를 내면 된다.

시장금리가 최대금리격인 최종금리보다 높아지면 캡매입자가 그차이의
일정부분을 받는다.

시장금리가 초기금리와 최종금리사이에 있으면 일정한 함수형태의
이자만 받으면 된다.

금리하한계약인 플로어나 상하한계약인 칼라에도 퍼센트개념을 도입해
수수료를 절감할수있다.

<고광철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