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가입자 최고72만원공제..올 근로세 연말정산 달라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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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봉급만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에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를 정산해야한다.
직장인들의 매달 월급에서는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그런데 매달
징수되는 소득세는 간이세율표에 의해 임시로 징수되는 잠정적인 세액에
불과하다.
따라서 개개인의 공제사항과 신상변동등에 따라 실제 내야할 세금은
각기 다르게 마련이다.
연말정산이란 이처럼 임시로 걷은 세금에 대해 실제로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은 일부를 돌려받고 적게 낸 사람은 추가로 더 내는 것이다.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11월말이나 12월중에 연말정산을 위해 각종
공제서류 제출을 요구한다.
따라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추가로 세금을 내는
억울함을 겪지 않으려면 자신이 어떤 공제를 받을수 있는가를 면밀하게
검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최고 72만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초공제액과 장애자공제액이 각각 연간 72만원과
54만원으로 상향조정되는등 세법 개정으로 달라진 점이 많다. 또
근로소득공제제도도 바뀌었다.
달라진 내용을 문답을 통해 알아본다.
[문] =근로소득공제의 범위가 확대됐다는데.
[답] =올해부터는 총급여액이 2백70만원(종전에는 2백50만원)이하인
사람은 2백70만원까지,이를 넘는 사람은 (2백70만원+초과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됐다.
연간 공제한도도 지나해보다 20만원이 늘어난 6백20만원으로 상향조정
됐다.
[문] =올해부터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들도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던데 얼마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가.
[답] =은행 또는 투신사 보험회사 체신부 농수축협등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액은 올해 불입한 저축금액(매월적립하는 상품의 경우 7월~12월까지
6개월분)의 40%로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가입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소득공제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한다.
통장사본이나 납입영수증사본을 제출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또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저축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약하는
경우 가입일부터 중도해약일까지 불입액의 4%(연간 7만2천원한도)에
대항하는 세액을 다시 추징당하는 것도 알아두어야 한다.
[문] =교육비 공제한도가 상향 조정됐다는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답] =종전에는 교육비공제중 자녀의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등에
대한 공제는 자녀 2인에 한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모두 교육비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있게됐다.
단 1인당 연간 48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공제의 경우는
공제대상 자녀수가 종전과 같이 2명이내임을 유의해야한다.
[문] =봉급생활자중에도 올해부터 농어촌 특별세를 내야 하는 사람도
있다던데 어떻게 징수되는가.
[답] =징수대상은 우리사주를 취득키위해 저축한 금액으로 우리사주
취득 세액공제(연간저축액의 15%)를 받은 사람들이다. 징수액은 이
세액공제액의 10%에 대항하는 금액이다.
단 올해는 7월1일이후에 우리사주조합 취득을 위해 저축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9일자).
냈는지를 정산해야한다.
직장인들의 매달 월급에서는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그런데 매달
징수되는 소득세는 간이세율표에 의해 임시로 징수되는 잠정적인 세액에
불과하다.
따라서 개개인의 공제사항과 신상변동등에 따라 실제 내야할 세금은
각기 다르게 마련이다.
연말정산이란 이처럼 임시로 걷은 세금에 대해 실제로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은 일부를 돌려받고 적게 낸 사람은 추가로 더 내는 것이다.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11월말이나 12월중에 연말정산을 위해 각종
공제서류 제출을 요구한다.
따라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추가로 세금을 내는
억울함을 겪지 않으려면 자신이 어떤 공제를 받을수 있는가를 면밀하게
검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최고 72만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초공제액과 장애자공제액이 각각 연간 72만원과
54만원으로 상향조정되는등 세법 개정으로 달라진 점이 많다. 또
근로소득공제제도도 바뀌었다.
달라진 내용을 문답을 통해 알아본다.
[문] =근로소득공제의 범위가 확대됐다는데.
[답] =올해부터는 총급여액이 2백70만원(종전에는 2백50만원)이하인
사람은 2백70만원까지,이를 넘는 사람은 (2백70만원+초과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됐다.
연간 공제한도도 지나해보다 20만원이 늘어난 6백20만원으로 상향조정
됐다.
[문] =올해부터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들도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던데 얼마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가.
[답] =은행 또는 투신사 보험회사 체신부 농수축협등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액은 올해 불입한 저축금액(매월적립하는 상품의 경우 7월~12월까지
6개월분)의 40%로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가입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소득공제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한다.
통장사본이나 납입영수증사본을 제출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또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저축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약하는
경우 가입일부터 중도해약일까지 불입액의 4%(연간 7만2천원한도)에
대항하는 세액을 다시 추징당하는 것도 알아두어야 한다.
[문] =교육비 공제한도가 상향 조정됐다는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답] =종전에는 교육비공제중 자녀의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등에
대한 공제는 자녀 2인에 한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모두 교육비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있게됐다.
단 1인당 연간 48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공제의 경우는
공제대상 자녀수가 종전과 같이 2명이내임을 유의해야한다.
[문] =봉급생활자중에도 올해부터 농어촌 특별세를 내야 하는 사람도
있다던데 어떻게 징수되는가.
[답] =징수대상은 우리사주를 취득키위해 저축한 금액으로 우리사주
취득 세액공제(연간저축액의 15%)를 받은 사람들이다. 징수액은 이
세액공제액의 10%에 대항하는 금액이다.
단 올해는 7월1일이후에 우리사주조합 취득을 위해 저축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