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꼬튼 남북경협] (2) 과거의 교훈 .. 과당경쟁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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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2년5월 국내 굴지의 종합상사인 D사와 S사등 종합상사들사이에
때아닌 "북한산 아연괴 파동"이 일어났다.
북한으로부터의 아연괴 수입권을 놓고 한바탕 대립이 빚어진 것.
북한이 여러 한국상사들에 공급해온 아연괴를 어느날 갑자기 D사에만
공급키로 창구를 막은게 그 발단이었다.
S사등은 "까닭을 알아보니 D사측에서 북측에 자사로 아연괴 반입창구를
단일화하도록 공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신문광고까지 동원하며 D사를
맹공격했다.
그러나 실상은 D사로부터 일부 생필품을 공급받은 북측이 물품대전을
결제할 여력이 충분치 않자 "당분간" 아연괴를 이 회사에 집중 배정키로
한데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결과적으로 "아연괴 독점시비"는 국내기업들이 북한의 "플레이"에 놀아난
꼴이 되고만 셈이다.
8일 정부는 기업인의 전면적인 방북및 소규모 경공업분야의 대북투자허용등
을 골자로 하는 "1단계 대북경협완화 조치"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
했다.
관심은 정부의 이번 조치로 그동안 잠잠했던 기업들의 북한시장 선점경쟁이
어떤 양태로 번져 나갈 것인가로 모아진다.
"아연괴 파동"이 아니더라도 그동안 북한과 제한적 교역만이 가능했던
상황에서도 국내 기업들간의 과당경쟁이 드물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국내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북한산 고사리등 농산물과 원자재분야의
"수입권 다툼"은 많은 물의를 빚기도 했다.
정부의 "1단계 조치"는 기업들간의 이런 경쟁양상이 교역분야에서만 아니라
투자쪽에서도 본격화될 수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당분간 이런 경쟁이 대기업들에서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게
중론이다.
정부가 대북투자 허가대상을 "소규모 시범경협사업"으로 제한했기 때문
이다.
관심대상은 이 범주에 들어가는 중소기업형 투자프로젝트들이다.
올들어 기업인들이 통일원에 신청해 승인받은 투자목적의 대북접촉건수는
1백3건에 이르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이 섬유와 신발분야에 집중돼 있다.
이들 업종은 관련 국내중소기업들이 급격한 인건비상승등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어려움을 겪어 온 부문이다.
그만큼 북한진출에 대한 "의욕"이 앞설 가능성이 있는 업종이란 얘기다.
이들 업종은 이미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등에서 한바탕 과당경쟁을
일으킨 적이 있다.
현지 근로자 빼내기, 경쟁적인 임금인상등으로 물의가 빚어지자 정부가
뒤늦게 지역별.업종별 투자승인제한등 교통정리에 나서는 사태가
벌어졌었다.
이런 양상이 북한에서 재현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게 업계 스스로의
걱정거리기도 하다.
임충규기협중앙회 국제부장은 "가장 우려되는 건 영세한 기업들간의 중복.
과당진출경쟁"이라며 "이로 인한 부작용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
의 교통정리가 서둘러져야 한다"고 주문한다.
물론 어느정도의 경쟁은 "전제"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기는 하다.
현단계에서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에 미리 제동을 걸 경우 초장부터 분위기
가 냉각될수 있다는 것.
한 종합상사관계자는 "초기진출에서의 어느 정도 과열양상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오히려 정부의 인위적인 투자조정조치는 기업들의 대북투자의욕
을 꺾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단 초기에는 기업들도 어느 정도의 수업료를 물 수도 있다는 자세로
책임있게 투자를 결정하도록 가급적이면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남북경협이 수지타산만을 겨냥하는 단순한 기업논리로만 추진돼서는
안되는 만큼 커다란 골격은 정책적이거나 자율조정을 통해 가다듬어져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이학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9일자).
때아닌 "북한산 아연괴 파동"이 일어났다.
북한으로부터의 아연괴 수입권을 놓고 한바탕 대립이 빚어진 것.
북한이 여러 한국상사들에 공급해온 아연괴를 어느날 갑자기 D사에만
공급키로 창구를 막은게 그 발단이었다.
S사등은 "까닭을 알아보니 D사측에서 북측에 자사로 아연괴 반입창구를
단일화하도록 공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신문광고까지 동원하며 D사를
맹공격했다.
그러나 실상은 D사로부터 일부 생필품을 공급받은 북측이 물품대전을
결제할 여력이 충분치 않자 "당분간" 아연괴를 이 회사에 집중 배정키로
한데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결과적으로 "아연괴 독점시비"는 국내기업들이 북한의 "플레이"에 놀아난
꼴이 되고만 셈이다.
8일 정부는 기업인의 전면적인 방북및 소규모 경공업분야의 대북투자허용등
을 골자로 하는 "1단계 대북경협완화 조치"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
했다.
관심은 정부의 이번 조치로 그동안 잠잠했던 기업들의 북한시장 선점경쟁이
어떤 양태로 번져 나갈 것인가로 모아진다.
"아연괴 파동"이 아니더라도 그동안 북한과 제한적 교역만이 가능했던
상황에서도 국내 기업들간의 과당경쟁이 드물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국내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북한산 고사리등 농산물과 원자재분야의
"수입권 다툼"은 많은 물의를 빚기도 했다.
정부의 "1단계 조치"는 기업들간의 이런 경쟁양상이 교역분야에서만 아니라
투자쪽에서도 본격화될 수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당분간 이런 경쟁이 대기업들에서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게
중론이다.
정부가 대북투자 허가대상을 "소규모 시범경협사업"으로 제한했기 때문
이다.
관심대상은 이 범주에 들어가는 중소기업형 투자프로젝트들이다.
올들어 기업인들이 통일원에 신청해 승인받은 투자목적의 대북접촉건수는
1백3건에 이르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이 섬유와 신발분야에 집중돼 있다.
이들 업종은 관련 국내중소기업들이 급격한 인건비상승등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어려움을 겪어 온 부문이다.
그만큼 북한진출에 대한 "의욕"이 앞설 가능성이 있는 업종이란 얘기다.
이들 업종은 이미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등에서 한바탕 과당경쟁을
일으킨 적이 있다.
현지 근로자 빼내기, 경쟁적인 임금인상등으로 물의가 빚어지자 정부가
뒤늦게 지역별.업종별 투자승인제한등 교통정리에 나서는 사태가
벌어졌었다.
이런 양상이 북한에서 재현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게 업계 스스로의
걱정거리기도 하다.
임충규기협중앙회 국제부장은 "가장 우려되는 건 영세한 기업들간의 중복.
과당진출경쟁"이라며 "이로 인한 부작용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
의 교통정리가 서둘러져야 한다"고 주문한다.
물론 어느정도의 경쟁은 "전제"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기는 하다.
현단계에서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에 미리 제동을 걸 경우 초장부터 분위기
가 냉각될수 있다는 것.
한 종합상사관계자는 "초기진출에서의 어느 정도 과열양상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오히려 정부의 인위적인 투자조정조치는 기업들의 대북투자의욕
을 꺾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단 초기에는 기업들도 어느 정도의 수업료를 물 수도 있다는 자세로
책임있게 투자를 결정하도록 가급적이면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남북경협이 수지타산만을 겨냥하는 단순한 기업논리로만 추진돼서는
안되는 만큼 커다란 골격은 정책적이거나 자율조정을 통해 가다듬어져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이학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