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라하더라도 공단을 조성하거나 사회간접자본 시설(SOC)용 부지로 사용
할때는 농지전용에 따른 전용부담금(공시지가의 20%)을 물리지 않거나 대폭
감면해준다.

도로 철도 항만등 1종 SOC시설의 경우엔 농지전용부담금이 전액면제되고 가
스공급시설 집단에너지 시설등 2종 시설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해주게 된다.

또 공영개발 방식의 공단에 대해서는 종래 50%까지 감면해주던 것을 70%로
확대하기로했다.

농림수산부는 7일 농지전용절차와 전용부담금 부과기준, 농지내 허용시설기
준등을 이처럼 대폭 완화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련부처와 협의를 갖고있다고 발표했다.

이개정안에 따르면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법"에 따라 해
당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농지를 타용도로 전용할때는 시설허가와 동시에 자
동적으로 농지전용절차가 이뤄지며 전용부담금도 면제 또는 감면된다.

개정안은 또 농지에 유통 가공시설을 설치할수있는 면적 제한을 종래 1천평
에서 2천평으로 늘리고 농업진흥지역내에 설치할 수있는 미곡종합처리장 면
적도 1천평에서 3천평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농민이 관광농원등 휴양시설을 설치할때 시설규모가 3ha
이하일 경우에는 도지사허가없이 시장 군수의 허가만으로도 휴양지 설을 설
치할수 있도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