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플라자 대명 한국 용평리조트 하일라리조트 베어스타
운리조트등 20개 콘도미니엄이 분양계약서 회원가입계약서와 같은 약관을 불
공정하게 운영해 왔다고 판시하고 이를 시정토록 조치했다.

또 아파트분양순위 상위50위 기업의 부동산임대및 분양약관과 신용카드사의
약관도 집중심사키로 불공정조항을 시정시키기로 했다.

알프스리조트 베어스타운리조트 용펑리조트등은 고객이 도중에 해약을 할
경우 이미 납입한 계약금(전체 대금의 약20%)을 반환하지 않을수 있도록 약
관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위약금이 통상 10%인점을 감안하면이들의 위약금은 과다하다고 시
정이유를 밝혔다.

설악삼성콘도와 한일레저개발의 영랑호콘도를 제외한 18개 콘도는 명의를
바꿀때 실비를 훨씬 넘는 과도한 수수료를 받을수 있도록 약관을 운영해왔다

용평리조트는 최고 1백45만원까지 수수료를 받아왔고 프라자콘도는 1백10만
원, 하일라콘도는 99만원까지 징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코레스코콘도는 계약금입금일부터 7일이 지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약관을 만들어 고객들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파라다이스스포션 대관령콘도 효산지리산리조텔등은 중도금을 한달 또는 두
달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사전 통고없이 계약을 자동해제시켜 약관법을 위반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