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최수용기자] 전남도는 9일 영암 대불공단내 주거단지의 공동택지분양
촉진을 위해 대금 납부 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등의 대책을 마련
했다.

도에 따르면 대불 주거단지 공동택지 12만5천평(분양가 4백67억8천만원)이
젼혀분양되지 않아 분양조건을 현행대로 고수할 경우 사실상 앞으로 1년이
내에 분양될가능성이 전혀 없어 채무상환에 많은 문제가 따르고 이에 따른
이자부담만도 막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이에따라 도는 대금 납부기한을 5년으로 연장하되 3년간은 할부이자(10%)를
면제하고 2년간만 할부이자를 받으며 대금 분할 납부 기간을 3개월단위에서
6개월 단위로 조정했다.

또 3년이내에 지정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환매하는 조건을 타용도
로 사용할 때에만 환매하는 조건으로 바꿨으며 필지마다 60 미만,60~85,85
초과등으로 건물 평형을 제한했었으나 이 제한을 해제하고 가구수로만 제한
하는 내용으로 변경했다.

이와함께 대불공동택지 전면적을 분양받은자(다수인 공동분양 가능)가 화
순광덕3차 공동택지 매입을 희망할 경우에는 전면적을 수의계약으로 분양
키로 했다.

도는 93년 7월부터 대불 주거단지 33만4천평을 조성,분양해 왔으나 단독
택지와상업용지등 1만9천평(전체의 6%)만 분양됐을 뿐 공동택지는 전혀
분양되지 않아 내년 1월부터 채무를 상환할수 없는 실정에 놓여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