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참여하려는 LNG복합발전소 건설은 정부의 민자유치 일정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정부의 민자유치촉진법의 내용과 일정을 살펴보자. 정부는 지난 9월
입법예고한 민자유치촉진법내용을 지난 3일 수정했다.

그내용은 민자유치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중 총
사업비가 5,000억원이상이거나 부대사업규모가 3,000억원 이상인 사업에
한해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그 이하규모의 사업은
주무부처에서 사업승인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한도를 100억원으로 높여 중소기업
의 참여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수정안은 사업승인등 절차간소화를 위해 총사업비 2,000억원이상,
부대사업규모 1,000억원 이상이었던 민간기업의 사업계획 심의대상을
각각 5,000억원이상,3,000억원이상으로 높여 심의대상을 축소한 셈이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특혜소지를 없애기 위해 부대사업으로 추진할수
있는 택지개발사업의 요건을 강화,본 사업과 연관되고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 한해 택지개발을 할수 있도록 했다.

시설사용료는 당초 개시 15일전까지 신고하도록 했으나 주무관청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 징수개시 20일전까지 신고하도록 했다.

한편 민자유치 발전사업일정은 내년 7월 입찰제의서 제출,95년 10월
사업예정자 지정,96년 1월에 사업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