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역내 수입상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기간을 현행 18개월에서
15개월로 단축, 내년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U는 또 반덤핑조치의 시행후 4년째 되는 해에 소멸시효를 공고하는 한편
시효만료 3개월이전에 반덤핑재심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9일 EU소식통에 따르면 EU는 현재 통상 18개월 소요되는 반덤핑조사를
제소가 있은후 1개월내에 조사실시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것을 비롯, 모두
15개월안에 끝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잠정덤핑관세는 제소후 9개월, 확정덤핑관세는 제소후 13개월
또는 15개월(2개월 연장가능)이내에 부과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이처럼 반덤핑조사기간이 현재보다 3개월 단축되면 덤핑제소가 한층 늘어날
것으로 통상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덤핑조사 담당부서의 인원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또 반덤핑조치를 한 후 4년째에 소멸시효(5년)가 임박했음을 공고하는
한편 시효말료 3개월이전에 덤핑행위의 지속가능성과 산업상 피해계속 여부
등을 재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확정조치 부과후 1년이 지나면 수출업자, 수입업자 또는 역내
메이커의 요청에 따라 다시 조사할 수 있으며 반덤핑조사기간중에 EU시장에
수출했거나 상당물량의 수출계약을 맺은 신규시장진입자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게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