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강관의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기각결정이 취소됐다.

한국강관은 10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9일 지난2월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기각에 대해 원심취소 결정을 받았다고 증권거래소를
통해 공시했다.
이에따라 한국강관의 법정관리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한국강관은 지난1월 부도발생과 함께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항고,
4월에는 재산보전처분결정을 받았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