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유명한 순대체인인 아바이순대(가칭)가 북한에 지점을 내려고
했더니 북한당국이 이를 거부한다. 왜냐하면 북한에 이미 아바이순대라는
상표가 등록돼 있어 북한땅에서는 누구도 아바이순대를 상표로 쓸 수 없다는
것이다. 남한의 아바이순대사업자는 이미 한국특허청에 이 상표를 등록하고
오랫동안 영업을 해와 상표를 포기하느냐 북한시장을 포기하느냐 고민한다"

가상적인 이야기지만 대북경협이 본격화되면 충분히 발생가능성이 많다.

북한과 우리는 서로 다른 특허제도를 갖고 있다.

반면 같은 언어와 전통문화를 갖고있어 상표 의장등의 지적재산권은 유사한
등록이 많을 것으로 추측돼 이해조정이 어렵고 분쟁소지도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전문가들은 이때문에 이중과세방지나 투자보장협정등 진출에 따른 사전
정지작업가운데서도 가장 시급한 것이 쌍방의 산업재산권출원등록을 서로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북한은 낙후된 경제수준에 비해 산업재산권분야에 관한한 후진국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최근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92년중 총 3만2천8백95건의 산업재산권을 출원, 세계 22위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의장은 세계4위를 기록했다.

또 남한도 아직 가입해 있지 않은 국제조약인 상표에 관한 마드리드협정과
동의정서에 가입해 있는등 북한은 나름대로 상당히 국제화를 이루려는
노력도 해온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특허 상표등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는 발명총국으로 불린다.

발명총국안에는 발명심의소가 설치돼 실질적인 등록업무를 관장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평양특허상표
대리부를 통해 발명총국에 출원을 하는데 북한에 거주하지 않는 우리 기업도
외국인으로 분류되는 셈이다.

또 변리사라는 대리인제도는 없다.

산업재산권으로는 특허에 해당하는 "발명"과 이보다 기술수준이 낮은
"창의고안"이 있다.

우리로 치면 실용신안이다.

또 상표와 의장이 있다.

특징적인 것은 북한주민들은 특허권보다도 기술수준이 낮은 것으로 인정
되는 발명자증을 더 선호한다는 점이다.

북한에서는 특허를 받아도 이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 없지만 발명자증
등록을 받으면 보상금등 개인적 특혜를 비롯, 다발명자에게는 소속기관의
승진과 매년 10일간의 연구휴가등이 주어기지 때문이다.

이때문에 특허는 사실상 외국인의 기술보호수단으로만 이용되는 경향이
있다.

상표와 서비스표에 관한한 개인도 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련이 91년까지도 개인의 출원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매우 앞선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우리 정부가 이제야 도입을 결정한 색채상표를 벌써부터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상표권은 양도할 수도 있고 사용권을 허여할 수도 있는데 발명심의소에
양측이 공동신청서를 내면 된다.

이처럼 북한과 우리의 특허상표제도는 차이가 많기 때문에 남북한경제협력
이 활성화되려면 우선 특허권의 통일, 특허및 상표등록요건, 심사기준통일등
제도의 통일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북한의 산업재산권제도를 연구해온 송만호변리사는 "우리 기업의 신용과
자본이 지켜지기 위해선 북한에 특허와 상표를 출원, 등록하는 것이 제도적
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변리사는 남북한 모두 파리조약에 가입해 있으므로 제도적으로는 우리
기업의 북한출원이 거부될 이유는 없지만 현재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상호
출원이 안되는 곳이 남북한이라며 정책적인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