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 : 농조개량조합비 체납처분때 도지사승인제도,
개발농지의 용도변경 승인제도,개발농지의 사후관리제도,경작지시서제도,
농지임대차 신고제도,졍지정리사업 시행계획상 경미사항 변경승인제,
정부관리양곡의 교환.대여제도,한약재 1차단순가공 제한계획,개발이익
환수때 익년도 정산제도,토지거래허가지역내 일정면적미만의 토지거해
신고제도,의료보호대상자의 입원기간 연장승인제도,비사업용자동차
정기점검제도,도시계획구역내 보전임지해제,육상양식어업 허가제,
양식어업 품목변경시 승인제,대규모소매점 무료셔틀버스 운행금지,
가스판매업자 계량기 비치의무,중퇴이하 학력자.수형자 징병검사,유아기
국외입양자의 병역의무,30세이하 국외여행자 읍면동신고제도

<> 행정절차의 폐지 :병역동원자원 확인을 위한 동원자원의 날 행사,
도로정기정비심사제도,농공단지 입주기업체 환경성.사업성검토시
도경유제,자동차과세자료 통보제도,읍면동장의 징병검사장 출석보고제,
어업신고필증 회수제도,양식어업의 운영관리상황 보고제,공장설립 완료
보고시 첨부서류,공장등록신청시 행정기관 내부확인가능 서류첨부

<> 과도한 규제의 완화 :소음배출시설 허가대상완화,수질오염없는 폐기물
재생업입지허용,국유재산 매각기준조정,축사건축허가 기준완화,수산자원보
전지구내 굴패각 처리공장 설치허용,소규모가설 건축물 신고제도로 전환,
등유색상규격기준 완화

<> 대국민 부담사항완화 :공업.유통상업지역내 판매시설을 유독물 보관
창고로인정,환경오염 자가측정회수조정,자동차 운행일수만큼 환경개선
부담금부과,전기안전관리대행자의 대행범위조정(1천 미만에서 2천 미만
으로),가스배상책임보험 가입규정완화

<> 행정수혜범위확대 :장애인소유차량과 농사용차량의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농어민후계자 병역특례보충역 대상 학력요건완화(고졸이상에서
고퇴이상자로),농업작업용 건설기계를 농기계로 인정해 세금감면,
직업훈련생 입영연기 제한연령확대(21세에서 23세로),지하수 사용농가
농조 조합비 감면,농공단지 조사설계및 시공감리 요율인하조정

<> 행정체계의 통일 :병역감면 재산액 상한기준을 생활보호대상자기중인
1천5백만원으로 일원화,도시공원법과 도시계획법상 동일행위에 대한
벌칙통일,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통합해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세제상혜택부여,자동차 운송사업등록신청시 임대차고지인정

<> 제도개선 :육상양식장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제정,배출시설
설치연기제도신설,농기계전공 농고생 병역특례 신설,경운기제작시 방향
표시등 야광판부착의무화,공동주택사용검사전 입주자사전검사제도 신설,
공동주택하자보수에 대한 보험제도 도입,소규모건축물공사 시공자면허제도
신설,비수익노선 버스운송업체 손실보상금 지원제신설,석유판매업
거리제한 규정설정,경지정리사업 환지제도에 금전청산제도 도입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