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유럽연합(EU)의 일반특혜관세(GSP) 중장기 개정안이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지연된 내년7월부터 실시된다.
EU위원회 관계자는 GSP관련 9일 열린 실무회의에서 12개 회원국간 민감품목
확정및 환경 노동여건 연계문제에 대한 의견조정에 실패, 내년 1월부터 실시
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내년 6월말까지는 오스트리아등 4개국의 EU신규 가입에 따
른 물량을 감안, 수입쿼터가 오히려 금년대비 10%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
였다.
이에따라 민감품목 대상으로 알려진 전자 자동차등 우리의 대EU 주력 수출
품은 내년 상반기중에는 관세를 내지 않고도 일정 쿼터량에 한해 종전처럼
유럽에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오는 97년부터 적용할 한국등 선발개도국 공산품에 대한 GSP중단은
예정대로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9월 내년부터 10년간 적용할 GSP개정안을 회원국간 심
각한 이견을 보인데다 수입상연합회(FTA)등도 절차상의 문제로 실시를 6개월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 최종 결정에 진통을 겪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