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2일 내년도 전국의 토지과세시가표준액(토지과표)을 올해보다
평균 11.5%인상,공시지가대비 과표현실화율을 전국평균 30.0%로 상향조정
키로 확정,발표했다.

내무부는 그러나 현재 과표현실화율이 30%이상인 토지(전체토지의 52.2%)
는 과표를 인상하지않는 대신 현실화율이 30%미만인 토지에 한해 차등인상
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현재 <>과표현실화율이 15%미만인 토지는 1백%인상하고<>20%미만
은 50%인상<>26.9%미만은 11.5%인상<>28.0%미만은 7.1% 인상된다.

이번 과표인상과 관련,각시도는 12월중 필지별로 15일간 열람절차를 거친
후 내년1월부터 새과표를 적용받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