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발표된 "우선주 수급안정방안"의 우선주 취득대상회사에 취득재
원이 없는 기업도 포함되는등 이번 대책에 허점이 많아 근본적인 대책마련
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번 조치가 제도적인 개선없이 상장사들의 자율적
인 우선주취득을 유도하고 이에따르지 않을 경우 부분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
으로 돼 있어 지속적인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국이 우선주매입대상 상장사로 발표한 기업 가운데 자사주취득재원이
없는 한일합섬 한독 삼미등과 근화제약 거성산업 삼선공업등 관리대상종목이
포함돼 있어 대책마련이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삼선공업의 경우엔 현재 회사정리절차중으로 정리절차가 끝나는대로
보통주로 전환토록 돼 있어 우선주매입이 필요없는 상태이다.

또 내년 3월말까지 자사주매입완료이후와 그뒤 1년동안의 매도억제이후에
대한 대책은 없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것으로 주장
됐다.

한편 일반상장사와 증권사들이 일제히 우선주를 자사주로 취득할 경우 해당
기업들의 자본구조가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선주발행으로 경영권을
보호받아온 대주주가 아무런 부담도 지지않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증시관계자들은 이번 우선주대책이 우선주의 수급 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호전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우선주의 가치를 높일수 있는 근본
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정진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