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전환사채(CB)의 주식전환으로 초과보유하게된 주식을 개인에게
헐값에 넘긴 것으로 드러나 그배경에 관심.

삼성생명은 지난 10월 CB전환 등으로 세풍에 대한 지분율이 11.03%로 늘어
나 관련규정에 위반되자 서둘러 6만3천여주를 팔아 지분율을 9.92%로 끌어
내렸다.

이과정에서 삼성생명은 5만주를 장외에서 팔면서 이모씨(30세)에게 싯가보
다 25%가량 싼 주당 1만5백원에 넘겨 약1억원의 차익을 올리게 해준것.

삼성생명 조대원이사는 CB전환으로 보유주식이 크게 늘어 10%이상 보유하지
못하게된 증권거래법과 5%이상으로 제한된 보험회사 자산운용준칙을 위반하
게돼 서둘러 매각했다고 설명하면서 가격은 CB주식전환으로 자본금이 늘어나
권리락되는 것을 감안하면 적절한 수준이라고 강조.

그러나 증권거래소는 세풍 전환주식의 상장 기준가격은 구주가격과 같다고
설명, 삼성측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

증권업계 일부에서는 삼성생명측이 애써 싼값에 판것이 아니란 점을 강조하
기 위해 거짓변명을 했고 나이가 30세에 불과한 이모씨가 5억원어치의 주식
을 한꺼번에 사들인점 등으로 보아 이모씨가 삼성그룹의 특수관계인이 아니
냐는 추측이 무성.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