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개인이 30만달러이내의 해외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도록
하고 일정금액이하의 외화를 해외금융기관에 예금할수 있도록 허용할 방
침이다.

또 현행 5천달러인 해외여행경비를 1만달러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전년도
수출실적의 5%(중소.중견기업은 10%)인 수출선수금영수한도를 10%로 높이기
로 했다.

12일 재무부는 박재윤 장관주재로 "외환제도개선방안"에 대한 부내정책토론
회를 갖고 정부안을 이같이 잠정적으로 확정,오는25일 금융발전심의회 전체
회의에 상정한뒤 외환관리규정등 관계규정을 고쳐 내년2월부터 시행키로 했
다.

재무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활성화와 관련된 자금
조달이나 해외투자등에 대한 규제는 대폭 완화하되 주식투자자금등 생산활
동과 직접 연계되지 않는 단기자금의 유출입은 가급적 억제한다는 정책방향
을 결정했다.

또 외화유입이 크게 늘어 통화및 환율등 거시경제운용에 부담이 되지 않
도록 유입된 외화의 유출촉진책도 함께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수출선수금영수한도를 상향조정하는 외에 연지급(외상)수입기간을
점차 연장하고 해외증권발행등 국내기업의 값싼 해외자금조달수단에 대한 규
제도 대폭 완화키로 했다.

또 개인(일반법인)의 해외증권직접투자한도를 현행 1억원(법인은 3억원)에
서 3억원(법인은 5억원)수준으로 높이고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및 외국기
업의 대한직접투자에 대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다음달부터 12%로 상향조정되는 외국인주식투자한도를 15%로 늘리는
시기는 가급적 내년 하반기 이후로 늦추고 외화자금이 과다하게 유입될 경우
유입된 자금의 일부를 외국환평형기금에 의무적으로 예탁해야 하는 변동지준
예치제(VDR)를 시행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