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거래처로부터 어음을 받았는데 지급을 받으려면 지급제시기일내에
지급장소에 제시를 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어음소지인이 어음표시금액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시기간내에 지급장소에 어음을 제시해야 한다.

대부분의 어음은 은행이 지급장소로 되어 있으므로 해당은행에 제시하면
된다.

그러나 지급장소가 은행으로 되어 있어도 그 은행에 제시하면 지급하여
주지 않고 어음교환소에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경우가 많으므로 지급제시
전일까지 소지인의 거래은행에 추심위임을 하는 것이 좋다.

지급장소의 기재가 없을 때에는 지급지내에 있는 발행인의 영업소나
주소지에 제시하면 된다.

어음을 제시하더라도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시한 어음은
지급은행에서 지급을 하지 않으며 이경우에는 발행인에게 청구를
하여야 한다.

어음의 지급제시기간이란 어음상 기재된 지급기일을 말하며 이것을 보통
만기일이라 한다.

만기기재가 있는 어음의 경우는 만기일과 만기일후 2일까지가 제시기간이
되고, 소지인이 지급을 받기 위하여 어음을 제시한 일자를 만기로 하는
어음 즉 일람출급어음의 경우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내가 제시기간이 된다.

아울러 발행인은 1년이라는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으며,배서인은
기간을 연장하지는 못하나 단축할 수 있으므로 어음에 이러한 내용이 기재
되어 있으면 그 기간내에 제시해야 한다.

또한 배서한 어음을 제시기간내에 지급제시하고,이를 거절당하였을 때는
배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만약 지급제시기간내에 제시를 안했을 경우엔배서인에 대한 소구권행사를
할수 없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제시기간내에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음을 추심할 권리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할 뿐 어음의 발행인
이나 환어음의 인수인에 대해서는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까지는
언제든지 제시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김현 < 변호사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