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 65평형 아파트 매각때 세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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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소재 아파트(65평형)를 89년10월에 취득하여
계속 1세대1주택으로 살고 있다.
이 아파트를 팔고 싶은데 팔면 고급아파트라서 세금이 많다는데
양도속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답] =1세대1주택으로 3년이상 살고 있는 아파트(연립주택 빌라포함)
라도 아파트의 크기와 양도가액이 일정기준이 넘으면 고급 아파트에
해당되어 세금을 전액 면제 받을수 없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아파트의 기준은 <>주택의 전용면적이
165 (50평)이상<>전체 양도가액이 5억원이 넘는 경우다.
이상의 두가지 요건인 실제면적(공유면적 제외)과 양도가액 기준이
모두 해당되면 세금을 내게된다.
이경우 양도가액 전체에 과세되지 않고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예로
양도가액이 6억원이며 5억원이 넘는 1억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고급 아파트를 팔경우 세금계산 방법은. 우선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에
국세청장의 고시가액이 있을때는 이 기준싯가가 양도.취득가액이 되며
취득시에 고시가액이 없을때는 최초 고시가액에 최초고시일 기준
싯가표준액에 취득당시 싯가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호나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후 해당 아파트의
양도가액에서 과세대상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예6분지1)의 금액을
과세될 양도차익으로 하고 또한 물가상승을 공제및 장기보유공제도
과세대상 비율에 따라 공제한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양도가액인 94년7월1일에 고시된 가액(B급 5억
5,000만원)에서 취득가액(89년6월24일 고시가액 C급 3억2,000만원)과
양도비(취득시 싯가표준액의 7%)를 뺀 양도차익의 11분지1(5억5,000만원
분지 5,000만원)을 계산한후 다시 물가상승율공제및 장기보유공제(5년
이상 양도차액의 10%)금액의 11분지1과 양도소득공제(1년에 150만원)을
공제한후 나머지에 대하여 세금을 내게된다.
장행종 < 세무사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3일자).
계속 1세대1주택으로 살고 있다.
이 아파트를 팔고 싶은데 팔면 고급아파트라서 세금이 많다는데
양도속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답] =1세대1주택으로 3년이상 살고 있는 아파트(연립주택 빌라포함)
라도 아파트의 크기와 양도가액이 일정기준이 넘으면 고급 아파트에
해당되어 세금을 전액 면제 받을수 없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아파트의 기준은 <>주택의 전용면적이
165 (50평)이상<>전체 양도가액이 5억원이 넘는 경우다.
이상의 두가지 요건인 실제면적(공유면적 제외)과 양도가액 기준이
모두 해당되면 세금을 내게된다.
이경우 양도가액 전체에 과세되지 않고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예로
양도가액이 6억원이며 5억원이 넘는 1억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고급 아파트를 팔경우 세금계산 방법은. 우선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에
국세청장의 고시가액이 있을때는 이 기준싯가가 양도.취득가액이 되며
취득시에 고시가액이 없을때는 최초 고시가액에 최초고시일 기준
싯가표준액에 취득당시 싯가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호나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후 해당 아파트의
양도가액에서 과세대상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예6분지1)의 금액을
과세될 양도차익으로 하고 또한 물가상승을 공제및 장기보유공제도
과세대상 비율에 따라 공제한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양도가액인 94년7월1일에 고시된 가액(B급 5억
5,000만원)에서 취득가액(89년6월24일 고시가액 C급 3억2,000만원)과
양도비(취득시 싯가표준액의 7%)를 뺀 양도차익의 11분지1(5억5,000만원
분지 5,000만원)을 계산한후 다시 물가상승율공제및 장기보유공제(5년
이상 양도차액의 10%)금액의 11분지1과 양도소득공제(1년에 150만원)을
공제한후 나머지에 대하여 세금을 내게된다.
장행종 < 세무사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