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서 지출경비 부가세 환급 안받아...업체, 이해부족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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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업체들이 유럽에서 지출한 경비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도
이에대한 이해부족으로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 눈길.
국내업체들은 현지지출비용의 10%정도(수수료제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부
가세환급제도를 대부분 모르고 있으며 최근에 이제도의 활용성을 깨달은 삼
성그룹과 쌍용그룹이 환급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
부가가치세환급제도는 EU국가및 스웨덴 노르웨이등이 올초부터 실시한 것으
로 다른 지역기업이 자국내에서 지불한 각종비용의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제
도로 세계 6천여회사가 이용하고 있는 상황.
환급대상항목은 항공료를 제외한 통신비 호텔비 식사비등 체제비용, 사무실
및사택임대료 리스비등 지점관리비, 어학연수비등 교육훈련비,광고비 운송비
창고보관비등 위탁수수료와 같은 각종 지출비용을 포함.분기나 반기 혹은 연
간단위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영수증분류부터 대금입금까지 대행해주는 용역
회사를 이용할 경우 지불하는 수수료는 환급금액의 20%정도.
업계관계자는 국내기업들이 유럽진출을 적극 추진하고있으나 막상 현지제도
에 대해서는 어두운 것같다며 이지역에 공장이나 지점을 갖고 있는 기업의
경우 수수료를제외하고도 연간 최소 10억원정도는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
고 지적.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4일자).
이에대한 이해부족으로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 눈길.
국내업체들은 현지지출비용의 10%정도(수수료제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부
가세환급제도를 대부분 모르고 있으며 최근에 이제도의 활용성을 깨달은 삼
성그룹과 쌍용그룹이 환급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
부가가치세환급제도는 EU국가및 스웨덴 노르웨이등이 올초부터 실시한 것으
로 다른 지역기업이 자국내에서 지불한 각종비용의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제
도로 세계 6천여회사가 이용하고 있는 상황.
환급대상항목은 항공료를 제외한 통신비 호텔비 식사비등 체제비용, 사무실
및사택임대료 리스비등 지점관리비, 어학연수비등 교육훈련비,광고비 운송비
창고보관비등 위탁수수료와 같은 각종 지출비용을 포함.분기나 반기 혹은 연
간단위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영수증분류부터 대금입금까지 대행해주는 용역
회사를 이용할 경우 지불하는 수수료는 환급금액의 20%정도.
업계관계자는 국내기업들이 유럽진출을 적극 추진하고있으나 막상 현지제도
에 대해서는 어두운 것같다며 이지역에 공장이나 지점을 갖고 있는 기업의
경우 수수료를제외하고도 연간 최소 10억원정도는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
고 지적.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