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시장에 등록한 지 4일만에 매매거래가 정지된 기업이 발생,장외시장등
록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증권업협회는 장외등록절차를 마치고 지난 7일부터 거래를 시작한 동국건설
이 등록과정에서 중요한 결격사유를 신고치 않은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등
록4일만인 11일자로 거래를 중지시켰다고 15일 밝혔다.

동국건설은 등록신고서류를 제출하면서 지난3월17일 건설업면허를 불법대
여한 혐의로 건설부로부터 면허정지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소송을 내 서울지
법에서 면허정지효력중지판결을 받았으나 건설부가 다시 서울고법에 항소심
을 제기,진행중인 사실을 등록신청때 신고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증권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현행 장외등록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라
고 지적하고 증협의 심사기능강화,등록업체및 등록주선증권사의 부실보고에
대한 제재강화,등록기준강화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관련규정의 정비가 시급하
다고 강조했다.

증협관계자는 동국건설과 이 업체의 장외등록을 주선한 고려증권에 대해 구
체적인 제재를 가할 근거가 없다고 밝혀 현행 관련규정에 허점이 있음을 시
인했다.

이 증협관계자는 관련사항을 추가로 보고 받은 뒤 동국건설의 장외시장등록
취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