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 실시되는 P.Q(입찰자격사전심사)대상공사및 실적제한공사 입
찰에는 참가업체의 임원이 직접 참가해서 입찰서를 작성해야 하며,상시입
찰이나 우편입찰은 금지된다.

조달청은 15일 업체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상시입찰제및 우편입찰제가 입
찰서의 대리작성,대리투함등 담합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담합방지 대책을 마련,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담합장지대책에 따르면,P.Q사및 실적제한공사등 입찰참가 대상업체가 한
정된 공사에 대해 상시투찰 우편입찰을 배제시키고,입찰참가업체의 동록된
임원이 지정된 좌석에서 입찰서를 직접 작성해서 제출토록 했다.

또 입찰서는 입찰집행관이 입찰장에서 날인한후 배부한 것만 사용토록 하
고 미리 작성해온 입찰서는 무효가 된다.

조달청은 이와함께 1억원이상의 토목공사및 30억원이상의 건축공사 입찰시
제출하는 내역서는 총괄금액이 5%이상 변경될 경우 무효처리하고 3번이상
무효처리된 업체는 3개월동안 PQ심사에서 배제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저애줄
것을 재무부에 요청키로 했다.

또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매번 입찰 전날까지 제출토록 한 입찰보증금
은 년1회 최초 입찰참가시 공증한 지급각서로 대체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그밖에 암합고발창구및 고발함을 설치 운영하고 입찰질서 상시감
찰반을 편성,입찰장 주변에서의 담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지난해 상시입찰제로 실시된 입찰건수는 5만9천1백50건으로 전체의 87.
8%를 차지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