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5일 직업훈련을 둘러싼 비리가 검찰수사로 드러남에 따라 문제
가 된 위탁훈련의 전면폐지를 검토하는등 위탁훈련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
키로 했다.

조순문직업훈련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위탁제도가 인력수급에 미치
는 역할과 본제도의 문제점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면서 <>위탁훈련제
도의 전면폐지<>상공회의소등 10개사업주단체에 한해 위탁훈련을 허용하는
방안 <>현제도는 존치하되 제도적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민간훈련을 활성
화시키는 3가지 방안을 적극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32개위탁훈련기관 가운데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25훈련기관에 대해 운영실태등을 일제 감사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이번 검찰수사로 비리가 드러난 민간훈련원에 대해선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법인허가취소,임원개선,직업훈련계획 승인보류,시정명령등의 조
치를 취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특히 훈련인원을 허위로 계산하는등의 방법으로 횡령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주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하고 사업주는 훈련기관으로부터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또는 훈련비 반환청구등의 방법으로 훈련비를
회수토록할 방침이다.

올해 직업훈련비용은 자체훈련비용 1천1백52억원,위탁훈련비용 6백86억원,
분담금 5백79억원등 모두 2천4백17억원에 달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