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공사는 15일 "94년도 공사제한군"을 확정,발표했다.

공사제한군은 건설업체 도급한도액이 20억원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 토지
개발공사가 발주하는 모든 토목.건축공사의 한도액을 제한하는 것으로 내년
11월까지 1년간 운영된다.

토지개발공사가 마련한 "94년도 공사제한군" 편성안은 지난해보다 1개군이
늘어난 10개군으로,대상업체수도 지난해보다 3백82개사가 증가한 1천4백5개
사로 조정됐다.

10군까지 포함된 업체는 토건이 도급한도액 1-9백56위,토목이 1-49위,건축
이 1-3백99위까지이다.

이와함께 공사배정범위도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나 <>1군이 2백억원이상(기
존 1백70억원이상)<>2군이 1백60억원이상-2백억원미만(" 1백30억원이상-1백
70억원미만)<>3군이 1백30억원이상-1백60억원미만(" 1백억원이상-1백30억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또 <>4군이 1백억원이상-1백30억원미만(" 80억원이상-1백억원미만)<>5군이
80억원이상-1백억원미만(" 65억원이상-80억원미만)<>6군이 60억원이상-80억
원미만(" 50억원이상-65억원미만)<>7군이 45억원이상-60억원미만(" 40억원
이상-50억원미만)으로 변경됐다.

이와함께 <>8군이 30억원이상-45억원미만(" 30억원이상-40억원미만)<>9군이
토목은 20억원이상-30억원미만,건축은 25억원이상-30억원미만("20억원이상-
30억원미만)<>10군이 20억원이상-25억원미만으로 조정됐다.

한편 토지개발공사는 지난해 5천6백34여억원의 각종 공사를 발주했으며 올
들어 9월말까지는 2천4백56여억원을 발주실적을 보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