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공단 입주업체들이 자체 제작한 소형소각로를 이용하여 산업폐기물을
처리할수 있게돼 폐기물처리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14일 중부관리공단(이사장 김 전)은 공단이 지난 10월 소형소각로
이용과 관련해 서면질의한 내용에 대해 환경처가 25kg급 미만의
소각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법한 시설로서 별도의 신고절차없이
사용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구미공단에 입주해있는 61개 섬유 직물업체는 관할 시.군의
사용중지 조치로 현재 폐기 또는 가동중단 상태에 있는 소형소각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 91년부터 폐합성섬유및 수지,생활쓰레기등을 소각하기위해
제작된 소형소각로는 93년9월에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용이 전면 금지돼 공단입주업체의 폐기물처리비용이 높아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