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종합토지세 과표를 평균 11.5% 인상해도 1인당 평균부담세액(법인제
외)은 6만3천원으로 엘란트라 프라이드등 소형승용차를 보유할 때 내야하는
세금의 4분의 1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토세과표인상으로 조세부담이 급격히 커진다는 지적이 일자 15일
경제기획원은 반박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종토세 과표인상 대상토지는
과표현실화율(토지시가중 토지과표의 비율)이 30%미만인 1천1백70만 필지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과표인상 대상토지는 전체토지의 48%로 이른다고 덧붙였다.

기획원은 과표가 평균11.5%올라도 전체 납세대상자 1천1백41만4천명중에
90%인 1천27만2천명은 연간납부세액이 10만원이하라고 말했다.

기획원은 또 전체 종토세납부대상자의 내년도 평균 종토세 납부액은
6만3천원으로 엘란트라 보유에 따른 세금이 연간23만4천8백80원,프라이드가
21만1천6백80원임을 감안하면 토지재산에 대한 세금은 극히 미약하다고
설명했다.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과표가 지역별로 편차가 심해 내년중에 과표
30%미만지역을 일소한다는 방침에 따라 과표현실화율을 30%수준으로
상향평준화하기로 했다"고 말하고 "이 과정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과표가 낮아 세금을 적게 내던 토지소유자들만이 다소 부담이 높아질
뿐 전체적 부담은 크게증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