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6일 국내 사업장에서 재해를 입고 본국으로 돌아간 불법취업
외국인근로자 17명에게 산재보상금 1억2천70만원을 외무부재외공관을 통해
송금했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국내에서 재해를 입은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로부터 신청을 받
아 산재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재보상금을 받게되는 외국인 근로자는 네팔인 11명,방글라데시인 6명으로
이들은 자국의 한국공관에 설치된 "재해보상신고센처"를 통해 1인당 평군 7
백16만3천원의 보상금을 전달받게 된다.

이들 가운데 네팔인 우담바하두루 구릉씨(30)는 울산 현우산업에서 작업중
오른쪽 팔목이 기계에 딸려들어가 잘단돼 휴업급여 2백24만4천6백40원,장해
급여 1천4백19만1천8백30원등 모두 1천6백43만6천4백70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또 방글라데시인 이스라일 알리씨(27)도 부천 경전정밀에서 근무중 지난
92년10월 기계를 조작하다 팔목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해 장해급여 1천3백45
만5천3백60원을 지급받았다.

노동부는 그러나 보상신청을 한 외국인 근로자중 산업재해 대상에서 제외된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했던 2명과 이미 사업주로부터 보상을 받은 4명등 네
팔인 6명에 대해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