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있었던 한국통신 주식입찰기간중
입금했던 입찰보증금을 찾아갈때 고객들이 자기앞수표를 원하면 금액에 관계
없이 발행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면제기간은 입찰보증금의 출금이 가능한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