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분할분미납 차사고 보험사 책임없어"...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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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를 2차례 분할납입하기로한 가입자가 2차분보험료를
지정기간안에 내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면 보험혜택을 전혀
받을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민사지법은 오모씨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오모씨는 보험사의 2차분 보험료 납입통지를
받고도 보험료를 납입유예기간(계약만료후 14일이내)까지 이를 내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고 계약실효이후 보상책임이 없다는 보험약관은
상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지금까진 2차분보험료미납상태에서의 사고라도 최초 가입시
내는 1회분보험료가 전체보험료의 60%에 달한다는 점등을 감안해
보험사에도 최고40%의 보상부담이 주어졌었다.
원고 오모씨는 지난90년12월 1회계약을 맺었으나 2회보험료를 미납한
상태에서 10월 교통사고를 낸 다음 11월에 2회분을 납부,보험계약을
부활했다.
< 송재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7일자).
지정기간안에 내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면 보험혜택을 전혀
받을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민사지법은 오모씨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오모씨는 보험사의 2차분 보험료 납입통지를
받고도 보험료를 납입유예기간(계약만료후 14일이내)까지 이를 내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고 계약실효이후 보상책임이 없다는 보험약관은
상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지금까진 2차분보험료미납상태에서의 사고라도 최초 가입시
내는 1회분보험료가 전체보험료의 60%에 달한다는 점등을 감안해
보험사에도 최고40%의 보상부담이 주어졌었다.
원고 오모씨는 지난90년12월 1회계약을 맺었으나 2회보험료를 미납한
상태에서 10월 교통사고를 낸 다음 11월에 2회분을 납부,보험계약을
부활했다.
< 송재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