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16일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자금융자신청을 오는 12월
3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자금규모는 37억4천3백만원으로 업체당 3억~7억원이
대출되며 금리는 연 6.5~7.5%, 1~3년 거치에 3~8년 상환조건이다.

시는 융자 규모의 1백30% 범위내에서 신청을 받은뒤 "구조조정사업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중순 융자대상업체를 확정할 계획
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