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제일은행이 인수한 상업증권의 주식평가손에 대한 충당금을
5년으로 나눠 쌓도록 할것을 검토하고 있다.

은감원관계자는 17일 제일은행측에서는 기업회계기준을 근거로 상업증권
주식평가손에 대한 충당금을 면제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은감원규정상
곤란하다며 분할적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회계기준은 투자를 목적으로한 주식매입이 아닌 지배를 목적으로 한
주식매입의 경우 평가손에대한 충당금을 쌓지 않을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
다.

그러나 은행에 대해서는 상장주식 취득인경우 건전경영을 위해 이같은 예
외를 인정하기 어렵다는게 은감원의 판단이다.

현재의 상업증권주식가격을 기준으로 할때 제일은행의 상업증권주식평가
손은 2천억원정도에 이른다.

은감원은 제일은행이 한꺼번에 충당금으로 쌓을 경우 배당등에 큰부담을
안게 돼 5년간에 걸쳐 나눠 쌓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일은행은 지난1월 상업증권을 상업은행으로부터 3천5백1억원에 매입했
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