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는 매매등의 방법을 통해 발행회사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당사자간
에 이뤄진다.

그러나 배당금을 받는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가진 사람이 회사의 주주명부에 이름과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는 것을 명의개서라 하며 주권을
새로 취득한 사람이 언제든지 할수 있다.

명의개서는 회사의 본점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주주들도 불편해 보통 다른 제2자에게 대행시키고 있다.

명의개서업무를 대신해주는 자를 명의개서대행기관이라 부르며 재무부장관
의 허가를 받아 증권예탁원 국민은행 서울신탁은행이 이업무를 하고 있다.

명의개서대리인제도는 19세기전반 미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지난1850년 뉴욕 앤드 뉴헤븐철도회사의 주식위조사건을 계기로 주식발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신력있는 기관에게 이업무를 대신시켰다.

우리나라에서도 금융기관등을 제외하고 상장기업이나 장외시장등록법인은
반드시 명의개서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해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은 증권회사가 명의개서와
배당금수령등의 업무를 대행해주므로 특별히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주식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명의개서를 별도로 해야
한다.

명의개서는 주식을 처음 취득했을때 한번만 하면 되지만 주소등이 바뀌면
그때마다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장외에서 주식을 취득한 사람이 결산기말이전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지 못할뿐만 아니라 배당락으로 주가가 떨어져 2중의
손실을 입게 된다.

명의개서는 아무때나 가능하지만 명의개서정지기간중에는 할수 없다.

명의개서정지는 일정기간동안 주주명부의 변경을 막기위해 주주명부를
폐쇄하는 것을 말하며 주주명부폐쇄라고도 한다.

이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는등 특정시점의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다.

명의개서정지를 결정하면 회사가 2주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그 기간은 결산기말의 주주확정을 위한 경우에는 보통 결산기말일부터
주주총회때까지 2개월가량 주주명부를 폐쇄하고 있으나 한달간으로 줄이는
경우도 많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