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민간항공기가 휴전선남방 비행금지구역(P-1518)내에서
비행할수 있게된다.

교통부는 17일 국방부와의 협의를 거쳐 95년부터 휴전선남방의 비행금지
구역을 일부 축소해 김포공항을 이착륙하는 민간항공기가 이 지역을 운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국내선의 강릉 속초노선,국제선의 일본 미주노선이 기존
항로에 비해 24 쯤 단축되며 김포공항의 관제능력이 10~15% 가량 늘어나
공항상공에서의 충돌가능성 및 체증이 줄어들게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