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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면톱] 오염배출 일부시설 내년하반기 신고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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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대기및 수질오염물질배출업소 허가제가 내년 하반기부터는 소규모
    영세업체에 한해 신고제로 전환되는 등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
    된다.

    환경처는 17일 그동안 환경처와 상공부.민자당사이에 논란을 빚어왔던
    현행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환경보전법상의 배출시설 허가제를 대기 연간
    고체연료사용 1천t미만,수질 하루폐수배출 5백 미만인 4종과 5종의 중소
    규모 배출시설 중 일부에 한해 신고제로 전환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처는 신고제 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공부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할 방침이며 수질오염배출시설의 경우 사진관 경정비
    업소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미미하고 영세한 업체에 대해서만 허용할 예정
    이다.

    환경처와 상공부는 양부처간 이견을 줄이기위해 18일 차관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확정하기위한 막후협의를 할 예정이나 상공부측이 4.5종 전체에
    대해 신고제로 바꿔줄 것을 요청, 논란이 일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2만1천개중 4.5종의 업체가 전체의 95%인
    2만여개이며 대기는 2만5천8백개 업체중 89%인 2만2천8백개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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