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7일 교량 도로 지하철등 각종 대형공사에 대해 단계별 구간별
공사가 끝날때마다 검사를 시행하는 "중간준공검사제"를 도입,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올해부터 전면 책임감리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이러한
사후 준공검사제 하에서는 문제점이 발견되더라도 시정이 어려워 사전예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는 이에따라 17일 외부교량전문가와 합동으로 내부순환도시고속화도로중
이미 공사가 완료된 1공구(성산대교-홍은동,5.2 )에 대해 콘크리트강도철근
배근상태등을 점검했다.

시는 오는 21일부터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및 22개구청에서 발주한 주요
구조물공사에 대해 중간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중간검사를 위해 시공업체와 관련이 없는 외부 건축전문가와
대학교수 관련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준공검사팀을 5-6개조로 편성,검사가
끝날때까지 현장에 투입키로 했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설계대로 시공이 되지않는등 부실시공이 적발될 경우
철거를 지시하고 재시공이 완료될때까지 공사비지급을 보류키로 했다.

특히 부실정도가 심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형사고발 등 엄격한 행정조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