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1년 쇠고기수입 전면 개방에 대비해 정부가 조성한 축산발전기금
이 편법으로 허가를 받은 한우판매지정점에 대출되는등 기금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김수복의원(민주)은 17일 "서울시 일부 구청이 정육점 허가가
불가능한 준주거지역내 미관지구에 H유통등 대형 정육점 체인들에게 설치
허가를 내준뒤 시는 이들 업소를 한우지점판매소로 지정,올해에 37억원의
축산발전기금을 연리 3%로 대출해 줬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또 "일부구청이 시설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이라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자 농림수산부와 서울시가 허가를 독촉하는 협조공문까지 구청으로
보내 편법을 조장했다"며 이에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허가취소와 함께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건축조례와 22개구청의 구건축조례에는 미관지구내에는 근린생활
시설 중 1층도로변에 정육점의 허가를 제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대해 서울시는 "일선구청에 신고된 64개 한우전문점 가운데 미관지구
내에 있는 곳은 14개소로 이중 5개소에만 축산발전기금 9억9천6백만원이
융자지원됐다"고 해명했다.

< 이성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