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위기는 수입보다 지급이 많은 연금구조
와 수익성 낮은 연금재정운영에 있다는 것이 일반적 지적이다.

그렇다면 해결책 역시 이같은 근본적 문제를 푸는데서 나와야 한다는
결론이 자연스레 도출된다.

공적연금의 구조적 적자를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현제도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 수입을 늘리되 지출은 줄이는 "개선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다수파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일부 소수파는 현재의 연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연금은
그대로 두되 기금을 아예 없애거나 공무원 국민 사학 군인등 4대
공적연금을 통폐합하자는 "개혁론"을 펴고 있다.

개선론자들은 우선 가입자들이 내는 돈은 늘리고 주는 돈은 줄이는
단순한대책이 연금재정 안정화의 지름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먼저 들어오는 쪽에서는 각출료를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나가는 쪽에서는 연금급여를 인하하고 지급개시연령을 늦추자는
주장이다.

들어오는 돈보다도 나가는 돈이 많은 지금의 연금 기금구조로는 구조적
적자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번에 정부는 공무원연금의 제도를 개선한다고 하면서 현재 월보수액의
5.5%로 돼있는 각출료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7%까지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이 이처럼 각출료를 올려도 기금고갈시점을 10년정도
연장하는 효과밖에 없다.

연금재정이 바닥나는 것을 일적으로 막아보려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이래서 나오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연금재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각출료율을
최소한 15%는 올려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공무원연금만이 아니라 국민연금도 이처럼 올려야 기금고갈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각츌료만 올릴 것이 아니라 나가는 돈에 대한 통제도 강화해야 한다.

들어오는 돈이 이처럼 형편없는 데도 그동안 연금지급이 늘어난 것은
가입자들이온갖 명분을 갖다 붙여 연급지급수준을 높여놨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의 경우심지어 군대에 사병으로 재직했던 기간도 복무기간에
집어넣어 연금지급수준을높였다.

그래서 이런 변칙적인 각종 수당의 기본급화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연급지급수준을 낮추자는 것이다.

지급수준을 낮추는 방법은 일률적으로 하향조정하는 방법과 최종보수
기준으로 고임금퇴직자의 연금급여를 상대적으로 더 낮추는 방안등이
제시되고 있다.

또 퇴직후 연령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 예컨대
60세이전에는 적게주고 60세이후에는 더 많이 주는 방식이다.

나가는 돈을 막는 방법은 연금급여인하만이 아니다. 아예 지급개시
연령을 늦추는 방안도 있다.

현재 공무원연금의 경우 20년만 근무하면 누구나 연금을받을수 있으나
앞으로는 예컨대 58세가 지나야 연금을 받도록 하자는 발상이다.

또 현재 60세부터 연금을 받도록 돼있는 국민연금도 지급개시연령을
더 미루자는 주장도 있다.

평균수명이 연장돼서 퇴직후 연금을 타 먹는 기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연금재정의 구조적 문제만이 아니라 연금운영의 비효율성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도개선론자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

연금자산운영의 수익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현재 공적연금은 여유자금이 정부재정에 강제로 예탁된다.

정부는 연기금의 여유자금을 끌어들이면서 국공채수준의 금리를 보장
하기 때문에 연금수익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또 정부는 연금재산도 조세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재정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이밖에 연기금의 여유자금이 부동산시장 주식시장등을 휘젓고 다니면
투기를 부추길 우려가 있으니 정부가 빌려 쓰는게 오히려 건전하다는
논리를 편다.

그러나 연기금입장에서 보면 여유자금을 수익성 높은데다 운영할 수
있는데도 정부가 실세금리에도 못미치는 국공채금리를 주고 자금을
강제로 가져가서 수익성 악화됐다고 반박한다.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려면 정부가 실세금리대로 연기금자금을
갖다쓰던가 아니면 연기금에 자율권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이래서 나온다.

그러난 이런 주장은 대체로 현행 연기금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개선"에 불과하다.

좀 더 근본적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공적연금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시작연도나 쳬계가 조금씩 다른 4대 공적연금을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하나로 묶어야 명실상부한 사회보장이 된다는 것이다.

이래야 소득재분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한편에서는 현재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처럼 연금과 기금이라는
두개의돈 주머니를 갖는 체계에서는 관리기구만 비대해지는 문제가
있으니 선진국처럼 아예 매년 들어온 돈을 그해에 나누어 주는 연금만을
운영하고 돈의 비축창고역을 하는 기금은 아예 폐지하자는 대안도 내놓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