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서 '육류유통 불공정' 제기..한/미, 통상마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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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간 육류수입을 둘러싼 논쟁이 또한차례 가열될 조짐이다.
국내 유통구조상의 행정규제를 미국측이 문제삼고있다는 점에 이번
논쟁의 촛점이 있다.
미육류협회가 금명간 미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할 청원서는 대략
6개부문을 적시해 우리나라 육류유통의 불공정을 시정토록해달라는
내용으로 알려져있다.
<>소시지 유통기한을 현행 30일에서 1백80일로 늘릴것 <>포장육의
경우 냉장육도 시판할수있도록 해줄것 <>통관검역에 최장 3주일이나
걸리는것을 2-3일로 줄일것 <>수입입찰공고 기간을 현재의 1주일에서
한달이상으로 늘릴것 <>포장육의 포장단위를 자율화할 것 <>김포공항
방역절차를 개선할것 등이 주된골자.
미육류협회는 이미 지난 9월말 이같은 내용의 청원을 했다가 APEC
정상회담을 앞둔 클린턴미대통령의 입장을 고려,11월14일 잠시 이를
철회한 다음 오는 20일(내일)까지 일부 내용을 변경해 재청원할 계획
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과정에서 포장단위 자율화등 일부 내용은 삭제될 가능성이 큰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정부는 이들 행정규제가 국내 식품유통의 안전성을 보장하기위한
조치인 만큼 미측의 내정간섭적 요구는 들어줄수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에는 육질이 좋은 포장 냉장육의 수입이 허용되면
한우와 국내 돼지고기는 걷잡을수 없는 파국을 맡을 것이라는 우려도
깔려있다.
정부는 미측이 국내유통문제에 까지 깊숙한 요구를 해온데는 우리나라
육가공협회등 쇠고기수입업자들이 뒤에서 움직인 때문이라는 의심을
하고있지만 별다른 제재방법이 없어 애만 태우는 상황이다.
미육류협회가 청원을 하게되면 USTR는 한달이내에 조사여부를 결정하고
최장 1년이내에 보복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9일자).
국내 유통구조상의 행정규제를 미국측이 문제삼고있다는 점에 이번
논쟁의 촛점이 있다.
미육류협회가 금명간 미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할 청원서는 대략
6개부문을 적시해 우리나라 육류유통의 불공정을 시정토록해달라는
내용으로 알려져있다.
<>소시지 유통기한을 현행 30일에서 1백80일로 늘릴것 <>포장육의
경우 냉장육도 시판할수있도록 해줄것 <>통관검역에 최장 3주일이나
걸리는것을 2-3일로 줄일것 <>수입입찰공고 기간을 현재의 1주일에서
한달이상으로 늘릴것 <>포장육의 포장단위를 자율화할 것 <>김포공항
방역절차를 개선할것 등이 주된골자.
미육류협회는 이미 지난 9월말 이같은 내용의 청원을 했다가 APEC
정상회담을 앞둔 클린턴미대통령의 입장을 고려,11월14일 잠시 이를
철회한 다음 오는 20일(내일)까지 일부 내용을 변경해 재청원할 계획
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과정에서 포장단위 자율화등 일부 내용은 삭제될 가능성이 큰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정부는 이들 행정규제가 국내 식품유통의 안전성을 보장하기위한
조치인 만큼 미측의 내정간섭적 요구는 들어줄수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에는 육질이 좋은 포장 냉장육의 수입이 허용되면
한우와 국내 돼지고기는 걷잡을수 없는 파국을 맡을 것이라는 우려도
깔려있다.
정부는 미측이 국내유통문제에 까지 깊숙한 요구를 해온데는 우리나라
육가공협회등 쇠고기수입업자들이 뒤에서 움직인 때문이라는 의심을
하고있지만 별다른 제재방법이 없어 애만 태우는 상황이다.
미육류협회가 청원을 하게되면 USTR는 한달이내에 조사여부를 결정하고
최장 1년이내에 보복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