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8일 총 8백90억2천만원 규모의 올해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 내역은 담배소비세 인상에 따른 시교육청 전출금 3백
억원과 교원 직무수당이 봉급에 편입되면서 추가된 교원인건비 5백74억원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 지난 3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시의회 의원 일비 인상분 3억2천여
만원,소방공무원 방화활동비 인상분 7억4천4백만원,상이군경회 등 4개 국가
유공자 단체의 운영경비 보조금 1천4백만원등도 포함돼 있다.

시는 자원회수시설 부지매입등 불용사업 12개를 축소하고 연초의 포괄
사업비 중 잔여분 96억원,지난 93년도 조정교부금 정산금 1백74억5천여만
원등을 토대로 추경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당초 편성된 올해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조4천2백53억원과 특별
회계 4조5천9백85억원등 8조2백40억원이었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과 하수
처리장비등에서 총 1천23억원의 세입이 감소,총 예산규모가 7조9천2백16억
원이라고 밝혔다.

< 방형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