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강 주변을 비롯, 경관이 좋은 준농림지에 고급 음식점이나 러브호텔등
숙박시설의 설치가 규제된다.

19일 건설부와 경기도등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준농림지역에 대한 토지이
용규제가 완화된이후 남한강 주변등 경치가 좋은 전국의 준농림지역에 고급
음식점과 러브호텔등이 무분별하게 건축돼 환경오염과 농촌지역의 위화감
조성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환경처가 관리하고 있는 남한강 주변의 환경특별대책지역의 경우 관리
소홀로 이같은 고급 음식점과 러브호텔이 난립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
다.

이에따라 건설부와 내무부는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
를 허가하거나 농지의 전용및 산림훼손허가를 내줄때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고급 음식점이나 숙박시설등은 허가를 남박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건설부는 또 주변 경관이 좋아 고급 음식점이나 숙박시설등을 건축해서는
안될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해 보전하는 방안도 각 지
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각 지역의 시장이나 군수가 준농림지역의 행위를 제한할수 있는
법적 장치의 마련도 검토하기로 했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