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정리해고의 폭을
넓혀 인력시장의 수급탄력성을 높이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19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산업구조조정과 이에 따른 기업의 리엔지니어링
으로 기업이 인력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근로기
준법상 해고조항이 너무 엄격해 기업내 고용조정이 어렵다는 민간업계의 지
적에 대해 다각적으로 대처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기획원은 이와 관련,지난 18일 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경총 학계등과
인력부문 간담회를 갖고 기업내 고용조정활성화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정당한 사유없이는 해고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근기법상 "정당한 사유"는 그동안 파산 도산등의 경우로만 해석됐으나
91년 대법원판례에서는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신규채용금지등 사용자의
해고회피노력<>합리적인 정리기준과 대상선정<>노조와 사전협의등 4가지 경
우로 확대해석하고 있다.

기획원관계자는 "사용자측에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를 법에 구체화해
정리해고의 폭을 넓혀달라는 입장이고 근로자측은 해고절차를 법에
명시해 이를 더 까다롭게 해야한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으나 현재의
인력수급구조로는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적응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정리해고의 폭을 넓히는 것이 기업경영을 합리화하는 길이 될수는
있으나다른 한편으로는 고용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어 앞으로 이
방안이 본격 추진될 경우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