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금업자가 정기예금통장의 영수란에 수령인을 찍어 주면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는 경우 주의해야할 점은 없는지 살표보자.
정기예금통장에 수령인을 찍으면 예금을 찾아 도망갈 위험이 있다.
민법상 담보물권의 일종인 질권은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담보로 받은 물건 또는 재산권을 채무변제시까지 유지하고 안갚으면
목적물로 우선 변제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에는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인 동산질권과 동산이외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인 권리질권이 있다.
권리질권의 목적이 되는 재산권은 금전적 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것과
양도성을 가지는 재산권으로 이에는 채권(계약에 의해 생긴 채권,불법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채권,국채및 사채등의 채권등),주식,
무체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출판권,상표권,의장권,저작권등)이 있다.
권리질권의 설정방법은 법률의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방법에 의하는데 채권질권의 경우에는 민법 347조에 의해 질권설정
의 합의와 채권증서의 교부에 의해 설정된다.
여기서 채권증서란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문서로 예금통장,예금증서,
보험 증권등이 이에 속한다.
단 채권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채권질권 설정의 합의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본 사안의 경우 정기예금증서를 담보로 한다는 것은 예금증서 그 자체를
담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대한 예금청구반환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정기예금증서를 채권자(대금업자)에게 맡기고 예금한
은행의승낙을 얻으면 정기예금증서에 날인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기예금을 담보로 할때 정기예금증서에 수령인을
찍게하는 것은 은행의 승낙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것이다.
주의할 점은 정기예금증서의 기한이 채권기한보다 앞서있을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예금을 찾을 것은 명백하므로 대금업자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면,예금을 찾아 도망갈 수 있으므로 안전을 위해서는 수령인을
찍지 않고 은행의 승낙을 얻어서 정식으로 질권설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김현 < 변호사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0일자).